구청 공무원 실수로 두 차례 행정처분…"금전·정신적 피해"

입력 2022-08-30 00:08   수정 2022-08-30 00:09

음식점 업주 억울함 호소…울산 남구 "불편 끼쳐 죄송, 조치할 것"

울산 한 음식점 업주가 구청 실수 때문에 같은 건으로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시 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19년 11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2020년 6월 A씨에게 감경 사유(최초 위반)를 반영한 최종 과징금 7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과징금을 납부한 뒤 영업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다른 사람에게 음식점을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이달 16일 음식점 양도를 위한 지위 승계를 신청하려고 남구청을 방문했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남구 여성가족과에서 A씨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인데, 공무원 착오로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을 잘못 처리했다.

당시 일을 처리한 공무원은 신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과에서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만 마트나 편의점 등이 대상이며, A씨 가게와 같은 일반음식점은 위생과가 담당한다.

위생과는 늦었지만, 행정처분이 잘못된 만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다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기존에 받아야 할 영업정지 처분보다 더 약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음식점에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유지된다.

그는 "이미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다시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A씨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혼선으로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A씨에게 유리하게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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